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8월 4일 결정 - 소송비용 상환 결정(2 BvR 62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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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소의 이익 상실로 종결된 후, 청구인의 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4항) 위반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이를 별도의 위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4항) 위반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이를 별도의 위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더블린 협약에 따른 이송 구금을 준비하기 위한 행정적 구금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더블린 협약에 따른 이송 구금을 준비하기 위한 행정적 구금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법상 특별파산관재인 선임 신청 기각에 대한 채권자의 즉시항고 사건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법정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atz 2 GG)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법상 특별파산관재인 선임 신청 기각에 대한 채권자의 즉시항고 사건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법정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atz 2 GG)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소송비용(필수적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