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망명신청자급여법 위헌법률심판 절차에서의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L 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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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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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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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 1~6번 및 9번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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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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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내 'DIE LINKE(좌파당)' 교섭단체가 제기한 기관쟁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 가액을 25,000유로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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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비용구조(Verfahrenskostenhilfe)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했으나, 신청인이 원심 결정의 근거가 된 자신의 신청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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