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Untätigkeitsklage(부작위 소송) 이후 소송비용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1 BvR 190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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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망명 신청자의 핵심 주장인 '그리스 망명 시스템의 시스템적 결함'과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의 조사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상 보장된 '청문권(rechtliches Gehör)' 침해를 인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망명 신청자의 핵심 주장인 '그리스 망명 시스템의 시스템적 결함'과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의 조사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상 보장된 '청문권(rechtliches Gehör)' 침해를 인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 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 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헌법 제104조 제4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헌법 제104조 제4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0청구인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작센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작센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내 'DIE LINKE(좌파당)' 교섭단체가 제기한 기관쟁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 가액을 2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내 'DIE LINKE(좌파당)' 교섭단체가 제기한 기관쟁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 가액을 25,000유로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디 링케(DIE LINKE.)' 정당이 독일 연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쟁의 사건(2 BvE 9/23)에서 소송가액을 5만 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디 링케(DIE LINKE.)' 정당이 독일 연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쟁의 사건(2 BvE 9/23)에서 소송가액을 5만 유로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판결 선고 후 이유서를 즉시 작성·송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판결 선고 후 이유서를 즉시 작성·송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형사재판 재활법(StrRehaG)에 따른 재활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피 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형사재판 재활법(StrRehaG)에 따른 재활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피 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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