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MDR Rundfunkbeitrag(수신료) 부과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22/24)
청구인은 MDR(중부독일방송)의 감독기구 구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은 MDR(중부독일방송)의 감독기구 구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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