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선거 비용 계좌 제출 지연에 따른 미셸 데부아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결정(2025-6505 AN)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미셸 데부아(Michel DESBOIS)가 선거 비용 계좌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미셸 데부아(Michel DESBOIS)가 선거 비용 계좌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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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미셸 데부아(Michel DESBOIS)가 선거 비용 계좌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미셸 데부아(Michel DESBOIS)가 선거 비용 계좌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에마뉘엘 루셀(Emmanuel ROUXEL)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에마뉘엘 루셀(Emmanuel ROUXEL)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프랑스령 기아나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알도 네망(Aldo Neman)이 선거비용 정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프랑스령 기아나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알도 네망(Aldo Neman)이 선거비용 정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0피에르 베르디에(Pierre VERDIER) 후보가 2024년 프랑스 총선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받음.
피에르 베르디에(Pierre VERDIER) 후보가 2024년 프랑스 총선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받음.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알렉상드르 보나시외(Alexandre BONNASSIEUX) 후보의 선거비용 계좌를 반려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알렉상드르 보나시외(Alexandre BONNASSIEUX) 후보의 선거비용 계좌를 반려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산드라 우에(Sandra HOUÉ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산드라 우에(Sandra HOUÉ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과들루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호세 아야사미(José AYASSAMI)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선거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과들루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호세 아야사미(José AYASSAMI)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선거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다이앤 시프리엔 펠릭스(Diane Cyprienne FELIX)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다이앤 시프리엔 펠릭스(Diane Cyprienne FELIX)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브뤼노 라푀유(Bruno LAFEUILLE)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브뤼노 라푀유(Bruno LAFEUILLE)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프란시스 산도(Francis Sando)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프란시스 산도(Francis Sando)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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