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군 장교의 데이팅 앱 프로필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10/23)
독일 연방군 소속 장교가 데이팅 앱에 올린 프로필 내용으로 인해 받은 징계(견책)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군 소속 장교가 데이팅 앱에 올린 프로필 내용으로 인해 받은 징계(견책)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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