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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군 소속 장교가 데이팅 앱에 올린 프로필 내용으로 인해 받은 징계(견책)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0. März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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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군인의 근무 외 시간 품위유지 의무 및 연방군에 대한 신뢰 훼손 금지
징계 처분의 말소 기간(3년) 규정
일반적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