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및 소송구조 거부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422/24)
청구인은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은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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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은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함.
0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정치인들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각하함.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정치인들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검찰의 결정 지연을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검찰의 결정 지연을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소재판부는 연방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소재판부는 연방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물 가액을 1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물 가액을 15,000유로로 결정함.
0러시아 국적의 은행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 예납을 조건으로 소장 부본 송달을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러시아 국적의 은행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 예납을 조건으로 소장 부본 송달을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제3자 비교 원칙)를 평가할 때 서면 계약의 부재만을 이유로 비용 공제를 전면 부인한 하급심(재무법원)의 판결이 자의적이며 평등권(헌법 제3조 제1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제3자 비교 원칙)를 평가할 때 서면 계약의 부재만을 이유로 비용 공제를 전면 부인한 하급심(재무법원)의 판결이 자의적이며 평등권(헌법 제3조 제1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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