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발령한 '보편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이 1789년 사법법(Judiciary Act of 1789)에 의해 부여된 연방 법원의 형평법상 권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주의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제14160호)에 대한 전국적 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소송 당사자인 원고들에게만 한정하도록 부분적 집행정지(partial stay)를 결정함.
- 다수 의견은 금지명령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영미 형평법의 전통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집단소송 절차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함.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160호를 통해 불법 체류자나 일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이에 대해 여러 주 정부와 단체들이 헌법 및 국적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이 행정명령의 집행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보편적 금지명령'을 내림. 정부는 이 명령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함.
사건 구조
본 사건은 행정명령의 실체적 위헌성 여부가 아니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구제 수단의 범위'에 관한 절차적 쟁점을 다룸. 대법원은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의 금지명령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시킴.
시사점
이번 판결은 연방 법원이 정부 정책에 대해 내리는 '전국적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건 것임. 법원은 구제 수단이 반드시 '당사자 특정적(party-specific)'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이는 향후 정부의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견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실무상 참고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별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전국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따른 엄격한 집단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짐.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