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5차 수정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이 제14차 수정헌법과 동일한 '최소 접촉(minimum contacts)' 기준을 연방 법원에 강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연방 정부의 주권적 권한은 주 정부와 다르며, 따라서 연방 법원의 대인관할권은 주 법원보다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2019년 제정된 '테러 피해자를 위한 안보 및 정의 촉진법(PSJVTA)'은 PLO와 PA가 특정 행위를 할 경우 미국 법원의 대인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하지 않음.
- 해당 법률은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테러범에 대한 급여 지급, 미국 내 활동)를 관할권의 근거로 삼고 있어 합리적임.
배경
미국 국민들이 해외 테러로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테러 지원 혐의를 받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민사 소송이 제기됨. 하급심은 제14차 수정헌법의 '최소 접촉' 원칙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대인관할권을 부정했으나, 의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PSJVTA를 제정하여 특정 행위 시 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사건 구조
원고들이 ATA에 근거하여 PLO와 PA를 제소함. 피고들은 PSJVTA에 따른 관할권 행사가 제5차 수정헌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다고 주장함. 제2심(제2순회항소법원)은 제5차 수정헌법과 제14차 수정헌법의 적법절차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아 관할권을 부정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함.
시사점
연방 법원의 대인관할권 판단 시 주 법원과 동일한 엄격한 '최소 접촉'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연방 정부의 외교 및 국가 안보 관련 입법에 대해 사법부가 더 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임.
실무상 참고
본 판결은 연방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관할권이 부여된 경우, 주 법원 대상의 관할권 이론(International Shoe 등)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음을 시사함. 향후 외국 정부나 비국가 행위자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소송에서 관할권 다툼의 양상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