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상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종료될 경우, 해당 기한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민법 제304조의 '일(days)'이라는 용어가 법률적 맥락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관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민법상 최종 추방 명령에 포함된 자발적 출국 기한에 관한 법적 분쟁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배경
멕시코 출신인 몬살보 벨라스케스는 미국 내 불법 체류로 추방 절차를 밟던 중 자발적 출국 기회를 얻었다. 이민법원은 그에게 60일의 기한을 부여했으나,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었고 그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민국은 기한이 토요일에 만료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거부했고, 항소법원도 이를 지지했다.
사건 구조
이민법원의 자발적 출국 기한 만료 판단에 대해 몬살보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제10순회항소법원에 사법 심사를 요청했다. 항소법원이 이민국 손을 들어주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이민법상의 기한 계산에 있어 '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관례와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추방 명령 내의 특정 조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사법 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이민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혔다.
실무상 참고
이민법상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추방 명령 전체에 대한 불복이 아니더라도 명령 내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해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