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법원은 해당 법률이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적대 세력(중국)의 데이터 수집 및 국가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중립적(content-neutral)' 규제라고 판단함.
- 해당 법률은 중간 수준의 심사(intermediate scrutiny) 기준을 충족하며, 국가 안보라는 중요한 정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보았음.
- 따라서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적격 매각(qualified divestiture)' 절차를 거쳐야 함.
배경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 Ltd.)가 소유한 플랫폼으로, 미국 내 1억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미국 정부는 중국 법률에 따라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틱톡을 통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 유출 및 국가 안보 위협을 우려해 왔음.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초당적 지지로 틱톡의 강제 매각 또는 미국 내 서비스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을 제정함.
사건 구조
틱톡 운영사(ByteDance 및 TikTok Inc.)와 틱톡 이용자 및 크리에이터들은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하급심인 D.C.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상고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를 심리함.
시사점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함. 특히 외국 적대 세력의 통제를 받는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해주었으며, 향후 유사한 기술 규제 입법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임.
실무상 참고
틱톡은 미국 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270일 이내에 중국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매각 절차를 완료해야 함. 이번 판결로 인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존속 여부는 사실상 매각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