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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근로자가 면제 대상(외부 영업직)임을 입증해야 하는 고용주의 증명 책임 기준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아닌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을 따른다고 판결함.
원문 제목: E.M.D. Sales, Inc. v. Carr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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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최저임금 보장 규정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
외부 영업직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면제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