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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세 미만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잠정 처분을 결정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5. Augus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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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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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2026-01-08
잠정 처분(einstweilige Anordnung)의 요건 및 권한 규정
가족 보호 및 부모의 양육권에 관한 기본권
입국 거부 사유 및 체류 허가 관련 조항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