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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제적 양육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9. Apr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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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양육권 및 국가의 개입 제한
아동의 불법 이동 또는 유치 시 관할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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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