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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7. März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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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재판관의 제척 사유(당사자 본인인 경우 등)
재판관의 기피 사유(불공정 염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수리 절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