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방지법(ALBVVG)에 따른 제약사의 환수 의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제약사는 헌법소원 제기 전 일반 법원에서 관련 법률 해석 및 구제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함.
제약사가 약국이나 도매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구상권이나 정산 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먼저 하급심에서 다투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확정해야 함.
배경
독일은 의약품 공급 부족을 방지하고 어린이용 의약품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월 '의약품 공급 부족 방지 및 공급 개선법(ALBVVG)'을 시행함. 이 법은 제약사가 약국 등에 과다 지급된 수수료 및 부가세를 환수하도록 규정함. 한 제약사가 이 규정이 직업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12조)와 평등권(제3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사건 구조
제약사가 2024년 7월 연방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함. 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Subsidiarität)을 근거로, 제약사가 일반 법원에서 구상권 등 민사적·공법적 구제 수단을 먼저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함.
시사점
독일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기 전에 하급심에서 해당 법률의 해석과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함. 특히 제약사가 부담하는 환수 의무가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는 일반 법원의 구상권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실무상 참고
헌법소원 제기 시, 단순히 법률의 위헌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일반 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해야 함. 특히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일반 법적 구제 수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먼저 소송으로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