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무원 복무 연장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8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주를 상대로 제기된 공무원 복무 연장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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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주를 상대로 제기된 공무원 복무 연장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 학생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육법(IDEA) 외에 장애인법(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른 차별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장애 차별 소송보다 더 엄격한 '악의 또는 중대한 판단 착오(bad faith or gross misjudgment)'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 학생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육법(IDEA) 외에 장애인법(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른 차별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장애 차별 소송보다 더 엄격한 '악의 또는 중대한 판단 착오(bad faith or gross misjudgment)'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 집단(majority group) 소속 직원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서 '배경 상황(background circumstances)'이라는 추가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하급심의 규칙이 연방 민권법 제7편(Title VII)의 문언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 집단(majority group) 소속 직원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서 '배경 상황(background circumstances)'이라는 추가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하급심의 규칙이 연방 민권법 제7편(Title VII)의 문언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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