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05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BWahlG)의 의석 배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BWahlG)의 의석 배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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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BWahlG)의 의석 배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BWahlG)의 의석 배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함.
0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에 대한 원상회복 신청을 기각하고, 소원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에 대한 원상회복 신청을 기각하고, 소원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0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보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0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인도를 유예하는 잠정 처분을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인도를 유예하는 잠정 처분을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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