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7월 7일 결정(2 BvR 577/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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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0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연장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연장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재판 기일 지정 등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재판 기일 지정 등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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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연방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연방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0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심판 청구를 철회함에 따라 본안 판단은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