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원고가 연방법원 이송 후 연방법상 청구를 삭제한 경우, 연방법원의 부수적 관할권 상실 여부(23-677)
원고가 연방법원 이송의 근거가 되었던 연방법상 청구를 소장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주법상 청구만 남긴 경우, 연방법원은 해당 주법상 청구에 대한 부수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상실한다.
2025-01-140
2025-01-14🇺🇸 미국
원고가 연방법원 이송 후 연방법상 청구를 삭제한 경우, 연방법원의 부수적 관할권 상실 여부(23-677)
원고가 연방법원 이송의 근거가 되었던 연방법상 청구를 소장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주법상 청구만 남긴 경우, 연방법원은 해당 주법상 청구에 대한 부수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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