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루마니아로의 인도 집행정지 결정 (2026년 2월 26일)(2 BvR 364/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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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0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보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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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주를 상대로 제기된 공무원 복무 연장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요건 미비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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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211/25)의 본안 결정 시까지 기존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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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청구인(Beschwerdeführerin)이 제기한 대리인의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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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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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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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 등록금(학기 회비) 미납을 이유로 한 제적 처분을 위헌으로 선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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