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살 조력 관련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 (2025년 7월 1일)(2 BvR 86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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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연방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연방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 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AfD 주지부의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 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AfD 주지부의 헌법소원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세무대리인 우편함(beSt)을 통한 전자 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세무대리인 우편함(beSt)을 통한 전자 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uerberater(세무사)의 전자소송 시스템(beSt) 이용 의무화 초기 혼란기에 발생한 소송 제기 지연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이 Wiedereinsetzung(소송절차 복구) 신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각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uerberater(세무사)의 전자소송 시스템(beSt) 이용 의무화 초기 혼란기에 발생한 소송 제기 지연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이 Wiedereinsetzung(소송절차 복구) 신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각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을 10,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을 10,000유로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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