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은 위헌(24-621)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운동법(FECA)이 규정한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운동법(FECA)이 규정한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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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운동법(FECA)이 규정한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운동법(FECA)이 규정한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담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담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함.
1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1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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