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 기각 결정(2 BvC 2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2 BvC 20/25)의 청구를 기각함.
총 38건 · 1-10 표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2 BvC 20/25)의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6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연금 패키지법(Rentenpaket 2025)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연금 패키지법(Rentenpaket 2025)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및 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상회복 신청 또한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및 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상회복 신청 또한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전원일치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전원일치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요건 미비로 각하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