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모욕'으로 간주한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 BvR 58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를 비판하며 사용한 '정신과적 모브(psychiatrischer Mob)'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단정하고 Zustellungsauftrag(송달 의뢰)을 거부한 상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를 비판하며 사용한 '정신과적 모브(psychiatrischer Mob)'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단정하고 Zustellungsauftrag(송달 의뢰)을 거부한 상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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