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문 중 촬영한 스마트폰 압수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1 BvR 975/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 검문 상황을 촬영한 스마트폰 압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 검문 상황을 촬영한 스마트폰 압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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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 검문 상황을 촬영한 스마트폰 압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 검문 상황을 촬영한 스마트폰 압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이 제기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연방재무법원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관련성(Entscheidungserheblichkeit) 부족을 이유로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함.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이 제기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연방재무법원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관련성(Entscheidungserheblichkeit) 부족을 이유로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연장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연장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재판 기일 지정 등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재판 기일 지정 등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연방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연방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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