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9월 29일 선거심사청구 각하 결정(2 BvC 1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청구인(Beschwerdeführerin)이 제기한 대리인의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청구인(Beschwerdeführerin)이 제기한 대리인의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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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청구인(Beschwerdeführerin)이 제기한 대리인의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청구인(Beschwerdeführerin)이 제기한 대리인의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선거심사청구가 법적 요건인 구체적인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선거심사청구가 법적 요건인 구체적인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 등록금(학기 회비) 미납을 이유로 한 제적 처분을 위헌으로 선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 등록금(학기 회비) 미납을 이유로 한 제적 처분을 위헌으로 선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헌법소원을 심리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헌법소원을 심리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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