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7월 2일) - 노동법원 및 국가망명법원의 조직 관련 일부 법률 조항의 행정입법 성격 인정 결정(2026-325)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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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511-10조에 명시된 '상급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선언하게 한다'는 문구의 법적 성격이 법률이 아닌 규정(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511-10조에 명시된 '상급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선언하게 한다'는 문구의 법적 성격이 법률이 아닌 규정(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églementaire)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églementaire)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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