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살충제·살균제·살쥐제법(FIFRA)이 제초제 라운드업의 라벨에 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상 경고의무 위반 불법행위 청구를 명시적으로 선점(preempt)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반복적으로 결론 내렸으며 이에 따라 암 경고가 없는 라벨을 승인하였고 제조업체는 법적으로 이 승인된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 FIFRA의 선점 조항(7 U.S.C. § 136v(b))은 주가 연방 기준에 추가되거나 이와 다른 라벨링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법상 불법행위 책임 역시 이러한 요구사항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은 의료기기법(MDA)의 유사한 선점 조항을 해석한 Riegel v. Medtronic 판례를 원용하여 EPA의 등록 및 라벨 승인 결정이 주법상 청구를 배제하는 연방상 요구사항을 형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경
John Durnell은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약 20년간 사용한 후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며 미주리 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몬산토가 라벨에 암 경고 문구를 포함했어야 한다며 주법상 경고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100만 달러 이상의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주리 주 항소법원은 FIFRA가 이 청구를 선점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확정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심리하기 위해 상고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구조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주리 동부지구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캐버너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집필하였고 로버츠 대법원장과 토머스, 알리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대법관이 동참하였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별도의 찬성의견을, 잭슨 대법관은 고서치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연방 규제 기관(EPA)의 과학적 평가 및 라벨 승인 결정이 주법상 제조물 책임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화학 물질 및 의약품 라벨링의 전국적 통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별로 상이한 배심원 평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라벨링의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적 단일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사법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실무상 참고
제조업체들은 연방 기관의 승인을 받은 라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임의의 라벨 변경은 오히려 연방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결은 안전성 경고에 관한 것이며 EPA가 등록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효능 관련 주장이나 연방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는 병행 청구의 경우에는 선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