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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수사 방해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18 U.S.C. §1519)로 기소된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된 지역이 아닌 실제 위조 행위가 일어난 관할 지구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원문 제목: Abouammo v.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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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기관의 수사나 행정 절차를 방해, 저해, 영향 미칠 의도로 서류나 기록을 위조, 변조,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모든 형사 재판은 해당 범죄가 저질러진 주에서 개최되어야 함을 규정한 재판적 조항
형사 피고인이 범죄가 저질러진 주 및 지구의 공정한 배심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6-flash)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