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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라벨, 웹사이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허받은 용도로의 처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아마린 파마의 주장이 특허법상 '적극적 유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문 제목: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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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
제네릭 의약품 신청 시 특허받지 않은 용도만을 명시하는 '섹션 viii' 진술 규정
제네릭 의약품 라벨링이 브랜드 의약품과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