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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인법(ADA) 제1편에 따른 차별 금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별 행위 당시 해당 개인이 '자격 있는 개인(qualified individual)'이어야 한다고 판결함.
원문 제목: Stanley v. City of San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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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 금지 및 '자격 있는 개인'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자격 있는 개인'의 정의(직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