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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연방 공무원인 예비군이 '국가 비상사태 중' 현역으로 소집되었을 때, 차액 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복무가 특정 비상사태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문 제목: Feliciano 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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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무원인 예비군에게 군 복무와 민간 급여 간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차액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비상 작전(contingency operation)'의 정의 및 국가 비상사태 관련 규정
예비군이 동의 하에 현역으로 소집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