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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544조(b)항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에서, 파산법 제106조(a)항의 주권면제 포기 조항은 연방 파산법상의 청구권 자체에만 적용될 뿐, 그 근거가 되는 주법(state law)상의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원문 제목: United States v.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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