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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연방 상표법(Lanham Act) 제1117(a)조에 따른 '피고의 이익' 반환은 소송 당사자인 피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한정되어야 함
원문 제목: Dewberry Group, Inc. v. Dewberry Engineer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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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원고가 피고의 이익(defendant's profits)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flash-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