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소부는 종전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소환(재개)한 결정(ATC 27/2026)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 이의신청을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으로 성질상 재분류하여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 하급심 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의 자진 회피(제척)로 인해 이전 각하 결정이 무효로 처리된 후, 남아있는 2인의 재판관으로 소부가 구성되어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유기법(LOTC) 제1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잔여 재판관들의 편향성이나 편견 우려를 이유로 재판부 교체를 주장하려면 이의신청이 아닌 법관 기각(recusación)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배경
청구인(Juan José Llanos Cano)은 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1소부는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참여한 판사 중 1인(Concepción Espejel Jorquera)이 하급심(Audiencia Nacional) 판결에 직접 관여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판사는 자진 회피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결정(ATC 27/2026)을 통해 이전 각하 결정을 무효화하고 심판적격 재심의 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결정 ATC 27/2026에 대해 무효 이의(incidente de nulidad)를 신청하면서, (1) 소부가 3인이 아닌 2인의 재판관으로만 결정한 점, (2) 이전에 관여했던 재판관들과 함께 합의했던 잔여 재판관 2인이 다시 심의하는 것은 공정성(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을 해치므로 전원재판부(Pleno)나 새로운 3인 소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는 점, (3) 연구관(letrado)의 새 보고서 작성 및 검찰(Ministerio Fiscal)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의신청 기각을 요청하였고, 헌법재판소 제1소부는 청구인의 신청을 법률상 recurso de súplica로 재분류한 뒤 이의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일반 사법권 유기법상의 무효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LOTC 제93조의 recurso de súplica로 다퉈져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소부의 재판관 2인 구성은 정족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며, 이전 평의에 제척 사유가 있는 법관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해당 결정 취소 후 심의를 재개할 때 다른 법관들의 공정성 결여를 이유로 재판부 전원 교체를 요구하려면 무효 신청이 아닌 별도의 법관 기각(recusación)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상 참고
헌법소원 심판적격 심사 과정에서 제척·회피 사유로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절차가 재개되는 시점과 의결 정족수 요건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재판관의 공정성 불분명이나 예단 형성을 이유로 재판관 구성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절차 무효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식 기각 신청(recusación)을 제기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