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오리올 훈케라스와 라울 로메바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과한 절대적 자격 박탈형(inhabilitación absoluta)의 집행 정지 신청을 심리하였다.
- 재판소는 헌법소원 심리 중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예외적인 조치이며, 해당 형벌이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주된 형벌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과거 판례와 동일하게, 자격 박탈형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침해를 줄 우려가 있고, 헌법소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집행 정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배경
청구인들은 2019년 대법원 판결로 선동죄 및 공금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년의 절대적 자격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이 제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범죄가 사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 집행을 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다.
사건 구조
청구인들이 대법원의 사면법 불적용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본안 심리 중 자격 박탈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검찰, 변호인단, 정부 법무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문을 작성하였다.
시사점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사면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 속에서도, 형사 판결의 집행력과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사법부의 기존 판결 집행을 존중하는 태도를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 심리 시 본안의 승소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형 집행이 헌법소원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지 여부와 공익적 침해 여부만을 심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