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뉴저지 교통공사(NJ Transit)의 주권 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판결(24-1021)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저지 교통공사(NJ Transit)가 뉴저지주의 '주(State)의 팔(arm of the State)'에 해당하지 않아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향유할 수 없다고 판결함.
법인격뉴저지 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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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저지 교통공사(NJ Transit)가 뉴저지주의 '주(State)의 팔(arm of the State)'에 해당하지 않아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향유할 수 없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투 관련 특별 보상(CRSC) 법률(10 U.S.C. § 1413a)이 CRSC 청구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므로, 연방 정부 채무 소멸 시효법(Barring Act, 31 U.S.C. § 3702)의 기본 정산 절차 및 6년의 소멸 시효가 CRSC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발령한 교육 보조금 지급 중단 금지 가처분(TRO)에 대해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