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적 청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 소명 부족으로 각하(1 BvR 928/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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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및 관련 비용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법적 청문권)가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및 관련 비용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법적 청문권)가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Amtsgericht Würzburg(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가 민사소송법 제495a조에 따른 약식 절차에서 원고의 변론기일 신청을 적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상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Amtsgericht Würzburg(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가 민사소송법 제495a조에 따른 약식 절차에서 원고의 변론기일 신청을 적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상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2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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