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3월 16일 결정(1 BvR 478/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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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이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배기가스 제어 전략에 관한 핵심적인 기술적 반박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배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rechtliches Gehör)'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이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배기가스 제어 전략에 관한 핵심적인 기술적 반박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배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rechtliches Gehör)'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BWahlG)의 의석 배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BWahlG)의 의석 배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함.
0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에 대한 원상회복 신청을 기각하고, 소원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에 대한 원상회복 신청을 기각하고, 소원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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