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명백히 부적법한 헌법소원 각하 및 남용 벌금 부과 결정(2 BvR 40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총 62건 · 41-50 표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함.
0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메리다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메리다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8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8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모두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건강보험조합과 약국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독점적 공급 효력을 인정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부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건강보험조합과 약국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독점적 공급 효력을 인정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부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함.
0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전 헌법소원 사건(1916-2021)의 재개 및 현 사건(8325-2022)과의 병합 신청을 기각함.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전 헌법소원 사건(1916-2021)의 재개 및 현 사건(8325-2022)과의 병합 신청을 기각함.
0바르셀로나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항이 관할권 부존재 시 소극적 관할권 분쟁 제기를 금지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미리 정해진 판사(법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바르셀로나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항이 관할권 부존재 시 소극적 관할권 분쟁 제기를 금지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미리 정해진 판사(법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대상에서 제외(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