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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민사소송규칙 제60조(b)에 따른 '최종 절차'로서의 자발적 소 취하(23-971)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41조(a)에 따른 자발적 소 취하(without prejudice)는 제60조(b)에서 규정하는 '최종 절차(final proceeding)'에 해당한다.

2025-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