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망명신청자급여법 위헌법률심판 절차에서의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L 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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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10/22)을 원고(법원)의 신청 취하에 따라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10/22)을 원고(법원)의 신청 취하에 따라 종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9/22)을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9/22)을 종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8/22)을 원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철회에 따라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8/22)을 원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철회에 따라 종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
0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제청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소득세법(EStG) 제50d조 제9항 제1호 제2목 및 제50d조 제9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제청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소득세법(EStG) 제50d조 제9항 제1호 제2목 및 제50d조 제9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이 제기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연방재무법원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관련성(Entscheidungserheblichkeit) 부족을 이유로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함.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이 제기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연방재무법원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관련성(Entscheidungserheblichkeit) 부족을 이유로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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