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적 청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 소명 부족으로 각하(1 BvR 928/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총 5건 · 1-5 표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이유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이유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