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증인 신문 없이 1심과 다른 증거 판단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1 BvR 1805/21)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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