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9월 15일 결정(1 BvR 169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2025-09-150
2025-09-15🇩🇪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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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형사재판 재활법(StrRehaG)에 따른 재활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피 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형사재판 재활법(StrRehaG)에 따른 재활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피 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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