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선거일 법률이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부재자 투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의미를 유권자의 선택 행위로 해석하며, 연방 법률은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날짜를 규정할 뿐 투표지 접수 기한까지 강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선거일 이후 5일 이내 부재자 투표 접수 허용 법률은 연방 선거일 법률에 의해 선점(preempt)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자 및 군인 투표법(UOCAVA)은 투표지 접수 기한이 주법의 영역임을 확인해 주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배경
미시시피주는 선거일 당일까지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지를 선거일 이후 5영업일까지 접수하여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은 연방 선거일 법률이 선거일 당일 투표지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지방법원은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제5순회항소법원은 연방법이 선거일 당일 접수를 요구한다고 보아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연방 선거일 법률이 투표지 접수 기한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각 주가 부재자 투표 접수 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을 유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본 판결은 선거의 '선택' 행위와 '접수' 행위를 구분하여 해석하였으며, 역사적 관행보다는 법률의 문언적 의미와 관련 연방법 체계를 우선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