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스페인 헌법재판소 제3부는 헌법소원 사건(5152-2022)과 관련하여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제출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해당 대법관은 과거 대법원 행정소송부 재직 당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원심 판결에 관여한 바 있어, 법관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법원은 해당 대법관을 본 사건 및 관련 부수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배경헌법소원 청구인 카롤리나 산타마리아 바라사가 대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함. 이후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해당 사건의 원심 판결에 참여했던 이력을 근거로 스스로 회피를 신청함.사건 구조헌법재판소 제3부가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심리하여, 법률상 제척 사유(이전 심급 관여)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인용하는 결정문을 작성함.시사점법관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 심급에 관여한 법관을 헌법재판 절차에서 배제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실무상 참고본 결정은 법관의 제척 및 회피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관 구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기피 신청 미처리에 따른 헌법소원 각하 결정 무효화 및 기피 절차 보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