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관리법 제14조 제3항의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문구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원을 심판 대상의 소멸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 해당 조항은 이미 다른 헌법재판소 판결(STC 133/2025)을 통해 위헌 및 무효로 선언된 바 있어, 본 사건은 심판의 실익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배경
스페인 정부는 바스크 자치주가 제정한 코로나19 관리법 제14조 제3항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고, 국가의 보건 관련 입법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정부 측의 위헌소원 제기 이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켰다. 이후 동일한 조항이 다른 사건(STC 133/2025)에서 이미 위헌으로 판결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본 사건은 심판 대상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결되었다.
시사점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중복된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선행 판결에 의해 해당 조항이 무효화되면 후행 사건은 심판 대상의 소멸로 각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본 결정은 실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판 대상의 소멸이라는 절차적 사유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이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